1. 스마트OTP 발급 및 타기관등록
1) 발 급
- 스마트OTP 발급 가능 금융회사에 내방
- 스마트OTP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, 신분증 제출
* 발급 가능 고객 : NFC 이용가능 스마트폰 소지자 중 개인뱅킹 고객(개인 사업자 포함)
2) 스마트OTP 타기관등록
- 신분증 및 OTP발생기를 지참하고 금융회사에 내방하거나,
- 인터넷뱅킹, WTS 등 금융회사에 접속하여 “OTP 타기관등록” 메뉴를 선택하고, 해당 스마트OTP의 일련번호 및 벤더코드를 입력한 후,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타기관등록
2. 이용방법
1) 기기등록
- (기기등록이란?) 고객이 기기등록한 스마트폰에서만 OTP가 생성되도록 금융결제원에 스마트폰을 등록하는 절차
- 기기등록은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이후 별도 등록 없이 이용 가능
* 단, 공동앱 재설치 또는 스마트폰 변경 시에는 재차 기기등록 필요
- 1개 이상의 기기등록도 가능 (단, 발급 금융회사별로는 1개의 스마트OTP만 기기등록 가능)
2) 이 용
- 자금이체,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전자금융거래 진행 과정에서 OTP 요구 시 공동앱을 실행하여 OTP 생성
①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WTS 등에 거래정보 입력
② 공동앱 실행 (스마트폰으로 전달된 푸시메시지를 터치하거나, 직접 실행)
③ IC카드 접촉
④ 거래정보확인후 IC카드 접촉
⑤ OTP 생성
- OTP가 생성되면 공동앱은 자동으로 종료되고, 생성된 OTP 화면은 플로팅 화면*으로 출력됩니다. 이후, OTP 화면은 약 1분 이후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.
* 플로팅 화면 : 다른 앱의 상단에 출력되며, 이동이 자유로운 화면 구성 방식 (금융회사의 스마트뱅킹 등의 앱과 동시 실행 가능)
- 앱 정보 추가 내용
[필수 접근권한 안내]
ㅇ 전화 : 휴대폰 번호는 고객 식별을 위해, 기기정보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 사용합니다.
ㅇ 저장공간 : 기기의 사진, 미디어, 파일에 대한 접근권한으로 악성 프로그램 여부 판단 등 보안성 강화를 위해 사용합니다.
* 필수적 접근권한은 스마트OTP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하며, 권한이 거부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
[선택적 접근권한 안내]
ㅇ 다른 앱 위에 표시 허용 : 생성한 OTP를 다른 앱 위에서 활성화하여 보여주기 위해 사용합니다.
ㅇ 선택적 접근권한은 허용하지 않아도 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*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버전이 6.0 미만일 경우, 앱의 접근권한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. 접근권한 제어를 위해서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.